북제주군은 1년이상 건물이 있는 토지 중 분할 최소면적 등 관계법령에 저촉 분할등기가 안돼 주민불편을 겪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공유물 분할 및 등기를 해 줄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이뤄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특례법은 지분등기되어 있는 3인중 한 사람은 건물이 있고 두 사람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분할을 하려고 해도 현재 각 개별법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사항들을 배제해 보다 간편하게 분할 단독 등기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