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0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일본으로 출국한 박모씨(40.여.서귀포시)와 고모씨(50.남제주군)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일본 입국이 금지된 이들은 여권 위조 브로커에게 500만원씩을 주고 의뢰, 위조 여권을 만들어 일본으로 출국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여권을 위조해 준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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