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도 대체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원료용제품의 경우 단위별로 기능성분이나 지표성분의 함량 표시가 가능해졌다.
20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
개정된 표시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준ㆍ규격상의 명칭이 제품명 바로 위, 아래, 옆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ㆍ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이 표시된 제품명을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벌크 형태로 유통되는 원료용 제품은 1회 분량이 아닌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능성분이나 지표성분의 단위 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원료용제품의 기능성분이나 지표성분 함량 표시를 현실화 했다.
원재료명 표시도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외의 원료는 제조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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