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도민의견 25건 반영
특별법 도민의견 25건 반영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제정시 13건ㆍ검토과제 80건으로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자치분야와 의료 등 핵심산업발전을 위한 도민의견 25건이 반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서응ㄹ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이후 공청회 개최, 기관단체 시군읍면동 설명회 등을 통해 총 222건(법령개정의견 182건, 기타 40건)의 도민의견을 수렴, 이를 지난 14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없는 단순 주문 또는 민원성의견 등을 제외한 법령개정과 관련 있는 검토대상 도민의견은 132건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를 분석, 이번 특별법안에 25건을 반영하고 조례제정시 반영 13건, 2단계이후 검토과제 80건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4건은 반영치 않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안에 반영된 25건 가운데 인사, 조직, 재정, 의회,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행정기관 등 자치분야는 △개발에 대한 보고의무를 협의 내지 동의로 격상 △인구수가 적은 마을 출신의 의원의 경우 인구수가 많은 마을에서 일방적 주민소환우려 대책 마련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 조례로 결정한다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삭제 △다양한 직위의 행정시장 임용 △교육감에 대한 감사계획, 감사결과 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교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예산확보 및 이관시 배치 장소 규정 마련 △2조5000억규모의 도시군 예산규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 여부 등 8건이다.

핵심산업분야는 △도 전역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구체적 지원책 마련 △제주관광진흥기금 용도의 제주지역 특성화 △제주대학교 육성 특례 필요 △영리병원 허용시 적정수가와 적정진료에 대한 검토 필요 △외국인병원 부분 활성화 △의료개방시 도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관계 우선 해소 △특별법에 1차산업 관련 지원조항 마련 △청정 1차산업 육성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과 행재정 조항 삽입 △1차산업 육성대책 강구 △법인세, 상속세 감면, 개발이익금 전용부담금 가면 등 개발투자촉진제도 반영 필요 등 17건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추후 반영여부 검토를 통해 조례 제정과정 또는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