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주식투자를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모씨(31.여.제주시)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35.여)에게 "주식투자로 이자를 주겠으며,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갚겠다"고 속여 160만원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5명에게 22회에 걸쳐 1억 9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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