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시험무효ㆍ응시자격 1년 정지 등 조치
올해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다음해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해의 응시자격을 1년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교육적 차원의 선도기능으로써 인성교육 이수제도를 마련하자는 시·도교육청의 견해를 수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자는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했다.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수험생은 응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소정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해진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수정 발의된 것으로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된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부정행위의 종류를 유형화해 그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능시험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실당 학생수를 28명 이하로 줄여 수험생간 간격을 조절했으며 자리배치에 따른 문제지 배부를 예전과 다르게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