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발표와 관련, '선정된 학교에 대한 일부단체의 점거농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 점거에 대비, 학교시설물 관리 철저 및 시설보호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고 시범학교별 교육청 책임자를 파견 조치키로 했다. 또한 불법점거 등으로 수업을 못할 경우 해당단체·교사를 수업방해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고발 조치하고 시범운영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