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元지사, 선거법 위반 1심 결과 수용
검찰·元지사, 선거법 위반 1심 결과 수용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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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열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 내 항소기준과 사안의 특수성 및 예외성 등을 따져 판단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여 당선 무효의 위기에 놓였으나, 지난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검찰 발표에 이어 원희룡 지사 또한 항소하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 다툼이 없고, 선거법 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한 견해가 다를 것이 심리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며 “헌재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지사는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6·13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였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에 대해서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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