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벌써 '불법'
내년 지방선거 벌써 '불법'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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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기부행위 3명 수사의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A씨 등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선거운동을 한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3명은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10월경 모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제주도지사 입후보 예정자000’ 명의로 옥돔 등 수산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 선거에 관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간주된다.
또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3명은 자신과 연고가 없는 단체의 행사를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 또는 악수를 하는 등 자신을 선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으로 경고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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