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만사인데…"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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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규정 벗어난 행정처리 '도마 위'

서귀포시 인사행정이 난맥상을 드러냈다.
제주도 행정감사에 의해 11억여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받은 서귀포시가 인사 행정도 일부 제 규정을 벗어난 채 꾸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처분전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돼야 함에도 불구 서귀포시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기면서 해당 직원에 경고조치만 내렸다.

또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관리도 부적정하게 진행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제1회 서귀포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진행하면서 시험관리나 합격자 순위 등을 통합관리 및 통합발표하는 등 제 규정을 어겼다.
더욱이 전보제한자를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없이 다른 부서로 옮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을 저해시킨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5조 1항은 지자체장이 정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은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해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반면 서귀포시는 지난해 4월 부서장 채용승인신청없이 채용계획을 수립한데다 인사위원회가 채용 요청 후 개최되는 등 앞뒤가 바뀐 인사행정을 펼쳤다.

특히 서귀포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2항 및 관련 조항이 청렴도 측정업무의 실시를 요구했으나  서귀포시는 1997년 7월 5일 자체 청렴도 측정 후 현재까지 이 업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99년 4월 19일 제주도의 '시행철저 공문'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도 감사당국이 분석했다.

이밖에 서귀포시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적용을 받아야 하는 ‘서귀포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도 여지껏 제정하지 않아 법령 등 위탁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부적정하게 지원되는 일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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