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축허가 31건 ‘직권취소’
미착공 건축허가 31건 ‘직권취소’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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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제 사전예고 발표

 제주시는 18일 미착공 건축허가 31건에 대한 직권취소를 이행한다는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17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이다.

 올해 상반기 직권취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축허가 건수는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40건 등 총 94건이며, 이 중 금번 직권취소 대상은 주거용 20건, 비주거용 11건 등 총 31건이다.  제주시는 대상 건축주에 대한 사전예고, 의견수렴 및 착공이행요청을 기실시 하였으며, 미응답 31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2월 중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의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제주시에서는 2018년에도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사전예고 후 전체대상 228건 중 직권취소 70건, 자진취소 10건, 착공신고 29건, 착공연기조치 등 기타 119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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