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옥내화 필수
제주시, 신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옥내화 필수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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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신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옥내 설치하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드시 옥내화 해야하는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폐기물처리시설 옥내화 계획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완요구를 하게 되고 1·2차에 걸쳐 보완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옥내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중인 업체 10개소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건설폐기물법의주거지역 1km 이내의 허가 조건(①폐기물처리시설 옥내화 또는 살수·덮개시설 설치, ②보관시설 기준 강화 설치) 기준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도 오염방지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선진화하여 먼지,소음,악취 등 오염발생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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