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친형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여권을 부정 발급 받으려 한 고모씨(27ㆍ북제주군)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일본 불법체류 경력으로 일본 입국이 거부된 고씨는 지난 16일 친형(33)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여권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여권을 신청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