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조합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야한다고 하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에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알리바이)은 원심이나 검사가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력을 갖추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범행일자 관련 진술번복, △피고인 복장관련 진술의 상황 부합성 부족, △현장을 벗어나는데 사용된 차량에 대한 진술의 신뢰성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밝혔다.
양 조합장은 2013년 제주시의 한 과수원 내 건물에서 농협 마트 입주업체 업주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양 조합장은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출마)권유는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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