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불법(미신고)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보안관 4명을 위촉, 주 1회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자치경찰과의 협업으 통해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 하는 등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숙박업소 다가구주택 등 숙박업소 318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형사고발조치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과 민·관 합동단속, 주민 협조 등을 통하여 불법 숙박업소의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