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초등학생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서귀포경찰서는 17일, 해당 교사인 김모씨(30)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일 초등학교 교실 복도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강모군(11)의 뺨을 3회 때린 혐의다. 반면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강군의 학부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강군의 학부모는 김씨를 폭행혐의로 지난달 19일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해당교사는 30일 이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