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운영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시적 확대운영 기간 동안은 실직·휴폐업 상황에 처해있다면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조건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 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김창현 복지위생국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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