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해 5조원을 벌어드릴 수 있는 원초적 자원은 제주땅속에 고여 있는 물이다. 제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산업 활동의 원천은 지하수이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있는 원천도 지하수이다. 달리 대체수단이 없는 것도 지하수이다.
결국 제주가 존재할 수 있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은 청정지하수뿐이란 말이다.
지금 이런 제주의 지하수가 국가와 제주 의 공공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 보존 자원으로 남아 있을지, 보존 가치가 영원히 없어져 제주를 복구 불가능한 황무지로 퇴화할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제주는 절대적 위기에 처해있다. 첫째 전국에 있는 물 사업자들이 몰려들어 제주 땅에 벌집을 만들어 세계적 청정수 가 바닷물이 되고 오염되어 폐수화 될 수 있는 위기, 둘째 청정수로 보존 하면서 국가와 도민의 수입이 되어 제주사람들의 복리를 증진 시킬 수 없게 되는 위기, 셋째는 청정지하수가 제주의 관광과 청정 농, 축, 수산업 등을 할 수없게 되는 국가적 손실 위기, 넷째 질적 양적으로 국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샘물시장이 공급부족에 의해 점유율 추락으로 도민수입이 대폭 축소 될 수 있는 위기 등 이다.
위기의 원인은 우선 특정집단이 헌법상의 권리(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제주지하수를 개인사업자원으로 이용 하겠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일부공직자와 이해가 얽힌 일부의원들이 공공사업과 개인사업의 기준을 혼동하여 형평성을 주장하는 몰지각이다.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서 이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1994년 대법원은 “보존음료수의 국내 판매를 금지함으로서 잠재적인 판매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폐쇄한다는 것은 직업선택 자유의 한 내용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0년이 흐르는 동안 세계는 모든 자연자원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과 사회적 이익개념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물 부족과 물 오염으로 매년 5백만 명 이상이 물과 관련된 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UN의 보고이다. 또 정부(국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제1조에 명시 하고 있다.
이법에 의하여 제주 지하수가 보존자원으로 지정되고 도지사는 이 자원을 헌법 과 특별법 정신에 따라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5월부터 제주도민 1만명과 도내 환경단체 및 환경보전실천연합회원 5백여 명이 “개인이 지하수개발은 제주의 생명자원인 지하수 보존을 위해 절대 반대한 다”는 서명을 받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진정 하고 가두시위를 하는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리고 있다.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UNEP)총회는 제주선언문(Jeju Initiative)을 채택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물과 위생을 고려하고 물 부족에 대비,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한 수단을 도입하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당국은 대체 수단이 없는 제주지하수를 보전하고 제주선언문 내용을 지체없이 실천해야 한다. 제주 대 이용두 교수에 의하면 “제주의 상수도 누수율은 전체 공급량의 약 14%로 하로 2만6천여 톤, 1년 942만여 톤이 수도관 노후로 새어 나가 버려지고 있다. 이 물을 삼다수 판매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로 77억 4천 만 원, 1년이면 2조8천억 원이란 천문학적 돈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의 지하수는 영원히 순환하는 자원이다. 우리가 마음먹고 제주환경을 제대로 보존만 하면 그 결과는 무궁무진한 지하수 자원이 되어 세계에 수출하여 부자의 섬으로 부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청정한 물 하나로 청정수 생산국이되고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물로 평가되는 에비앙을 추월할 수 있다. 물을 상품화하여 세계적 물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세계적 식품생산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사법당국과 제주도가 그 키를 가지고 있다.
신 상 범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