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제주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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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이 오른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소득기준따라 연금액을 2017년 20만 6050원, 2018년 25만원, 올해 30만원으로 매년 5만원가량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작년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4.6% 상향 조정됐다.

또한 근로소득 어르신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이 작년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5만 9840명으로, 이 가운데 90.7%(5만4290명)가 전액수급(25만원)자이고 나머지는 25만원~2만5천원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저소득 어르신들에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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