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수형희생자 18명 범죄기록 삭제
제주4·3수형희생자 18명 범죄기록 삭제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9.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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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지사 “지연된 정의 실현”…재판 참여자에 일일이 전화해 축하

제주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자에 대한 범죄기록이 마침내 삭제됐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 최종 선고 공판 시 ‘공소권 없음’판결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자로 18명의 수형인에 대한 재판 결과 내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이는 사실상 범죄기록 삭제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는 “그토록 바라셨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며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며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비롯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라며 “제주도정은 온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여했던 수형희생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축하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강화 △4·3길 최초 개통 및 6곳 조성 △4·3유적지 최초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4·3희생자 및 유족 5년 만에 추가신고 △4·3행방불명인 8년만의 유해 발굴 등을 추진해 4·3 현안 해결의 기틀을 마련 중이다.

도는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명예회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4·3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생활보조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더욱 확대해 생활의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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