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추진
도의회,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추진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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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하려는 장애인들에게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 정책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해 장애인 시설 입소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최근에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인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조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 실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제공,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자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생활주택 운영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2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된다.

고현수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당사자주의, 자립생활 실현을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시설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해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는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만 마련됐지만, 주거지원 정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이 좀더 견고히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돼 있는 장애인은 502명이며, 최근 3년간 탈시설해 자립한 장애인은 2015년 2명, 2017년 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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