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현대화사업 ‘예타면제 대상’으로 확정
하수처리 현대화사업 ‘예타면제 대상’으로 확정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9.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33건 중 23건 선정…道, 신항만과 저울질 끝 하수처리시설 카드 제출

29일 정부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등 각 지자체는 총사업비 61조원 규모의 사업 33건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해놓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 신항만 개발’과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놓고 저울질하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예타면제 발표로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하루 처리용량을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887억원. 철거 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 가동한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해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무중단 공사기법을 도입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비 확보는 물론 공기도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국투어 5번째로 방문한 대전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을 갖고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타면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꿔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예타 기준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사업은 총 23개(사업비 24조1000억원)다.

이번 예타면제에는 17개 시도에서 총 33건(서울 1건, 16개 시·도 2건씩)의 사업을 신청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3900억원)과 제주신항만 개발(2조8000억원) 두 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는 제주의 여건으로 볼 때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본다.

도내 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한계에 이른 지 오래다. 1994년부터 가동된 도두하수처리장은 1일 최대 처리용량은 13만t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11만1000t(85%) 처리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처리용량의 100%를 넘어서면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에 유출돼 곳곳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정부가 인정해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정부가 경기부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은 예산 투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정부와 긴밀하게 예산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