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행복택시’ 동지역으로 확대 운영
‘ 어르신 행복택시’ 동지역으로 확대 운영
  • 박세인 기자
  • 승인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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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어르신 행복택시’ 제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동 지역까지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어르신 행복택시란 도내 거주 만70세 이상 어르신이면 택시 이용 시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복택시 이용 시 교통복지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자동 처리되며 7000원의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이는 연간 24회까지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어르신 행복택시가 동 지역 확대에 따라 1월중에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비씨카드와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변경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제주도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행복택시 수혜지역 확대로 동지역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 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은 물론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읍·면지역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이용자수가 총 1만4000건 정도였지만, 10월에는 1만7868건, 11월에는 2만393건, 12월에는 2만8263건으로 이용자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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