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정양육수당을 올해부터 2개월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보육료와 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하게 됐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 이상 10만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아동의 경우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이 지원받게 되나,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으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가정양육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해 지원되고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지원되므로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2018년 12월말 기준 제주시에서는 월평균 양육수당 6233명, 장애아 양육수당 21명, 농어촌양육수당 153명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