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제 3회 이상 위반 업체와 선과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수사가 의뢰된다.
제주도는 17일 유통명령제 시행 이후 전국 도매시장과 유사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년동안 유통명령3회 이상 위반 선과장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3회이상 위반한 35개 업체와 선과장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한 이들 선과장에 대해서는 선과장 등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비상품 감귤 단속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행정과 소방, 경찰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시군교차단속을 통해 도내 선과장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운수업체와 택배업체에 대해서도 방문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국 39개 도매시장에 80명의 단속반을 투입함은 물론 도외기동단속반을 수시로 현장에 파견, 소비지 시장에서 비상품감귤이 적발될 경우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지역단속반을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비상품 유통26건, 강제착색 25건, 품질관리미이행 14건, 기타 23건 등 총 88건이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가운데 지난달 7일 유통명령시행이후에는 총 2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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