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특별법 되나
알맹이 없는 특별법 되나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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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적용 등 의료계 피해 고려

제주도는 이번 특별법에 영리의료법인이 빠질 경우 알맹이 없는 특별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계식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경제특례와 관련한 모든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남은 게 영리의료법인 허용 하나"라면서 "이 것 마저 제외된다면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줄 것을 당정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비록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국한한다고 해도 이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문제도 나중에는 건강보험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 결국 전체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 영리병원 허용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이 제시한 '경제특구수준 조정'의 절충안도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영리의료법인 허용여부의 칼자루는 보건복지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이날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당정간, 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간 의견합의를 찾지 못해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오늘 차관회의가 있고 다음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절충점이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건강보험 당연 적용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할 지 국무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22일 확정짓게 될 정부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의 상당한 난항이 예상,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리법인 허용을 찬성하는 도민들은 "과연 영리법인 제주도 허용이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면 이에 따른 대안을 찾으면 가능하다. 만약 그 대안이 건강보험 적용이라면 우선 최적의 대안을 찾고 의료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차선책을 단계별로 적용하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도민들은 도내 3차 의료기관의 태부족과 고급 의료진마저 없어 서울 등 대도시의 종합병원으로 비행기타고 올라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서 고치지 못하는 큰 병 때문에 서울로 가야만 하는 현실. 도민의 현실적 아픔이다.
제주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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