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허용되나
영리의료법인 허용되나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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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안 포함 불투명땐 2단계 방침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최대 쟁점인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당정협의 실패 및 보건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불투명함에 따라 제주도가 차선책인 2단계에서 이를 추진할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여부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 이계식 정무부지사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도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실패했다. 또한 인천의 경제특구수준 조정이라는 절충점마저 수용되지 않았다.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특별법은 이날 당정협의에 이은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2일 정부안이 최종 마련된다.

아직 몇차례의 당정협의가 남아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지사뿐 아니라 제주출신 국회의원까지 총 동원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의 허용반대라는 강경한 입장에 부딪치면서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다.

제주도는 만약 영리법인 허용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이 오는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를 2단계 사업에 포함,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와 농업 분야 등 수정 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전담할 총리실 산하 상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내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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