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ㆍ3특별법 개정촉구 건의
제주도의회는 국회 강창일의원 등이 지난 19일 발의한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 확대,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됐다.4·3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 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 확대,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발굴수습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사항에 포함시켰다.
특히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과 정부는 제주 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전과기록, 수형자 명부삭제·폐기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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