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탑동 신항만 예타 면제신청 놓고 문제 제기
환경단체, 탑동 신항만 예타 면제신청 놓고 문제 제기
  • 최금진 기자
  • 승인 2019.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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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서 대통령 공약사업 도두하수처리장 우선 적용 주장
“道,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제주 미래세대 위해 올바른 결정 내려야”

국가균형발전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대통령의 공약 대상 사업에 도두하수처리장 적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제주도가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을 내놓자, 이번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두하수처리장 예타 우선 면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현재 도두하수처리장이 수질 기준 초과에 악취발생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1일 30t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건축 및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과정에 하수 전량을 중수도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된 이후로 준공시점을 제한한다”는 내부지침도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은 기준에 맞추려면 사업자는 중수도 처리시설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원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승과 집값상승은 도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당장 처리해야 할 하수처리장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탑동 신항만 사업에 예타 면제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또 한 번 도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 뻔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선석 부족 문제는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크루즈선 기·입항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라고 주장하며 하수처리장의 예타면제를 재차 강조했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신항만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와 향후 세대를 위해 제주도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두하수처리장을 둘러싼 재산권 침해 문제와 생활환경 복지의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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