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위생기준 강화
학교 환경위생기준 강화
  • 정맹준 기자
  • 승인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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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염물 방출 기자재 사용 금지

교사(校舍) 안의 환경위생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교사 안의 공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유해요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위생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기준강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의 기록 및 비치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이들에 대한 교육의 실시 등이다.

특히 각종 유해요소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신축학교,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1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도로변 학교 등의 대상시설로 나눠 관리된다.
학교 신축시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학교는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기준에 맞도록 하고 도로변 학교 등은 일산화 탄소 및 이산화 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된다.
도교육청관계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 안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건강유지 및 환경·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내실화를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또한 환경위생관리자의 전문교육으로 환경위생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돼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한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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