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2억8500만원 부과
제주시,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2억8500만원 부과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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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5만4072건에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8.4% 증가한 규모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해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과세된다.

이번 업종별 부과금액은 1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2억1300만원, 2종(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8600만 원, 3종(무선국 개설, 노래연습장 등) 4억9900만원, 4종(부동산중개업 등) 4억5200만원, 5종(세탁업 등) 3500만원 등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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