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월2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지하수 폐공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지하수 관정, 향후에도 이용 계획이 없는 관정, 탁수발생 및 수질수량 등으로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관정 등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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