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판기 법규 위반 23대 적발
제주시, 자판기 법규 위반 23대 적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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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자동판매기 중 상당수가 고장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들어 관내에서 영업중인 571개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각종 법규위반 자판기 23대를 적발했다.
시내에 설치돼 영업 중인 자판기 가운데 4%가 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 17.4%에 비해 대폭 낮은 것이나 자판기를 설치하고도 고장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등 민원을 자초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655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법규위반 혐의로 114건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올해 법규위반 자판기 가운데 노후정도가 심한 6개를 폐쇄조치하고, 2개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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