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직불제 전국 최초 시행
초지직불제 전국 최초 시행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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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영주10경의 하나인 고수목마재현 등 목장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지직불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중산간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8개 목장을 목장 경관 보존을 위한 초지직불제 대상으로 선정, 올해부터 3년간 해마다 연간 400만원의 초지관리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초지직불제 대상으로 선정된 목장은 서귀포시 하원 공동목장, 북제주군 애월읍 삼리목장, 구좌읍 상도목장, 아부오름단지 목장, 조천읍 와흘영농법인목장, 조천읍 조천새마을축산계목장,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공동목장, 표선면 가시공동목장 등이다.

도는 이들 목장에 대해 비료 주기와 잡초 제거 등 관리를 잘해 초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해 중산간 목장 일대의 경관과 생태를 보존할 계획이다.

도내 마을공동목장은 75개소에 초지 조성 면적이 2000여㏊에 이르고 있으나 골프장과 관광지 개발사업 등으로 초지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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