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에 지방세 관계법상 신설되거나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에 한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세율을 4%에서 유상거래 주택세율인 1~3%로 인하된다. 아울러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자진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도 1일 0.03%에서 0.025%로, 납부기한 경과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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