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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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작가 선양사업 등 지원 근거 마련

무소속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다.

이번 개정 안에는 지역 문화제 및 예술제와 지역 작고 작가에 대한 선양사업 지원 근거규정을 담았다.

이경용 의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 쓰지 못한 필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을 발굴하고, 제주 문화예술의 전통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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