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서귀포시 강정동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마을 주민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경철(59) 강정마을 회장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뤄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황일 때만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출항하려는 카약을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방해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 강정마을 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속칭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피고인들(주민)이 환경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카약을 타려 했지만 경찰은 평소와 달리 포구를 원천 봉쇄했다”며 “관련 영상에서도 경찰 기동대장이 포구 봉쇄를 묻는 질문에 설명하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강정포구 앞 해역은 수상레저행동이 금지되기 전이었고 피고인들의 카약 사용이 수상레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