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최근 44건 적발 과태료 부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흡연행위로 단속돼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차에 걸쳐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412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흡연행위 44건이 적발됐다.
이 기간 제주시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비롯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게임제공업소(PC방)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건수만 3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교통관련시설 3건, 어린이놀이시설 1건 등이다. 제주도 조례로 지정된 시설인 경우 도시공원과 관광지에서 각각 1건이 단속됐다.
이와 함께 29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지도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 대한 지역별, 순차적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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