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치는‘고리대부’ 활개
서민 등치는‘고리대부’ 활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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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체 대표 4명 조사중…수사확대

지난달 초 A씨(23.여.제주시 연동)는 대부업체로부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촉장을 받고 몸을 떨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지난 6월이후 시내 대부업체 4곳에서 90만원씩 모두 360만원을 빌렸는데 4개월만에 이자와 원금이 갑절로 늘어난 것이다.
결국 A씨는 자신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법정이자율 보다 4배 정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이들 업체들을 고발했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월평균 20%의 고리(高利)를 뜯어 온 대부업자 4명을 검거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제주시내 S대부업체 대표 C씨(24)와 B대부업체 대표 L씨(35) 및 M대부업체 대표 K씨(34), P대부업체 대표 B씨(40) 등 4개 대부업체 대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C씨와 L씨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공모, 급전이 필요한 50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대출해 준뒤 월 20%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또 K씨는 올 2월부터 이달까지 역시 급전이 필요한 시민 103명에게 1인당 50만~200만원씩을 대출해 준뒤 역시 월 20%의 이자를 챙긴 것을 비롯해 B씨 역시 19명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씩을 빌려 준 뒤 고리의 이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대부업자들의 경우 대부원금의 5.5%(연 66%)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데도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영세서민들인 점을 이용, 월 20~25%의 고리채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들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이처럼 급전에 의지하는 서민들을 노리는 고리업체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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