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 피해 구제 장치 시급
인터넷 경매 피해 구제 장치 시급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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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ㆍ인터넷 상거래 등 전자 상거래가 일반화 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질좋은 상품을 최저가로 구입할수 있다고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물품을 경매로 파는 인터넷 경매가 유행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변화되는 소비자 상거래 패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실물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인터넷 경매의 특성상 소비자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불량품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조치를 받지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경매 피해관련 상담 사례만도 20건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휴대폰이 하자가 발생, 반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는 피해자가 있는가하면 캠코더나 전동자동차를 인터넷 경매로 구입했으나 물품이 인도되지 않거나 AS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통신판매 중개업인 인터넷 경매 사이트 약관에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하므로 거래자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만 고지해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사기경매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경매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보상해 줄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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