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신청 잇딴 퇴짜
음주운전 구제신청 잇딴 퇴짜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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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
A씨는 지난 1월 직원들과 회식를 마치고 속칭 '2차'까지 간 뒤 혈중알콜농도 0.113%인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경찰이 지난 10일 운전며허행정처분에서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 등을 가지고 중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장 직책이 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 재산이 많은 점 등으로 미뤄 생계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 중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구제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B씨도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B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조사결과 지난 3월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건수는 27건.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중 절반이 넘는 15건(56%)은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무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는 생계형 운전자 등 12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하거나 면허정지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이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거나, 혈중알콜농도 0.12%를 초과 운전하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무면허 운전 및 벌점초과 등으로 취소된 때에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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