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폭행 논란 교수’ 징계 의결 유보
‘제주대병원 폭행 논란 교수’ 징계 의결 유보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8.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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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센터 직원일동 21일 추가 자료 제출

조사 후 징계위 속개, 늦어도 2월안 결정

제주대병원 폭행 논란 교수에 대한 대학의 징계 의결이 유보됐다.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는 지난 22일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를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제주대는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이 징계를 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회의 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계 의결 유보를 결정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들은 지난 17일 제주대병원에서 열린 특별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교수가 이번 논란을 본인에게 불만을 가진 직원들의 민원 제기로 소명함에 따라 지난 21일 제주대에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징계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제출 자료에 대한 조사 진행 후 징계위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임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는 늦어도 내년 2월 26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해당 교수를 24일자로 제주대 교수 및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의사직에서 직위해제 처분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제주대병원 자체조사에서 2015년 이후 병원 직원을 상대로 꼬집거나 때리고 발을 밟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지난달 공개한 영상에서 이 같은 모습이 일부 확인됐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지난 4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상습폭행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교수를 형사고발했다. 해당 교수는 그러나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알려진 부분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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