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문제됐던 국내법인 네트워크로 여전히 관여”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이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개설허가한 녹지국제병원(국내 제1호 영리병원)에 대해 사업계획서 자체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제3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원본을 열람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를 의심해 승인하지 않았던 2015년 사업계획서에 올라 있던 업체들이 이후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의료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녹지국제병원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는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이거나 의료기관 개설 심사요건 중 하나인 유사사업 경험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은 이 의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도지사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투자 규모,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그린랜드헬스케어㈜의 주요 투자자는 녹지그룹(92.6%),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5.6%), ㈜IDEA(1.8%)이었다.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와 ㈜IDEA는 현재 녹지국제병원 의료 네트워크로 이름이 올라있다.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는 2014년 당시 국내병원인 서울리거병원이 2대 투자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때문에 홍 의원은 녹지 측이 사업계획서 변경 과정에서 같은 대상 자를 의료 네트워크 업체로 지위만 바꿔 기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홍 의원은 “승인된 사업계획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철회된 사업계획서에서 투자자였던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와 IDEA가 여전히 등장한다”며 우회투자 의혹이 전부 해소됐다고 보는 지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초기에 국내법인으로 투자계획을 냈던 것은 과거 이력으로 참고할 사항이지 현재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며 “문제가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