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말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이번 지도검검 기간에 △부당소개요금 징수 행위 △직업소개소 운영권 양도 및 명의대여 행위 △미성년자 유해업소 소개행위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1월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유료 15개소, 무료 3개소 등 18개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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