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양청 무책임…생존권 빼앗겨"
"식양청 무책임…생존권 빼앗겨"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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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알 검출 김치회사 대표 청와대에 진정서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일 기생출알 검출로 김치 유통금지를 받았던 제주시내 한 김치제조업체(M식품) 대표가 “식약청의 무책임한 발표로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회사 대표 H씨(36)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진정서에서 “식약청의 기생충알 검출 발표로 공장 문을 닫아 한순간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며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생충알 검사는 지금껏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없고,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자가품질검사에도 있지 않은 항목”이라며 “따라서 식약청은 법으로 고시되지 않은 항목으로 검사를 해 발표하기 이전에 각 도.시.군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해 문제점을 시정해 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H대표는 또 “김치에 대해 검사하려면 외국산의 둔갑행위, 재료의 농약 과다사용 및 잔류 여부 등 인체에 해가 되는 내용을 우선 검사해야 했다”며 식약청의 기생충알 검사에 대해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지금껏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100% 순수 우리농산물로 김치를 담겨왔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힘이 되지는 못할망정 유해식품제조 업소로 낙인찍으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라고 한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치 제조시마다 기생충알 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제조업체를 죽이는 행정규제”라고 강조한 뒤 “식약청은 이번 발표로 거래처가 끊긴 사태에 대해 사과와 함께 철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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