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교사 ‘징역 8월’ 판결, 사회에 경종 의미”
“성추행 혐의 교사 ‘징역 8월’ 판결, 사회에 경종 의미”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8.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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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 성명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여민회 등 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초등교사성폭력문제해결을위한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교사 건과 관련,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 공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역 8월 법정구속’ 판결은 가해자의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히고, “향후에도 성평등적 관점에서 성인지적 감수성이 반영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지난해 9월 동학년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달 직위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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