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 시정명령을 무시한 골프장에 대한 영업정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골프장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골프장은 회원권을 소유한 이씨가 지난 2016년 1월 제기한 1억2150만원의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A골프장은 이씨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자 제주도는 3일간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A골프장 측은 “3일 도안 골프장 영업이 정지될 경우 한 달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을 상실해 큰 타격을 입게된다”면서 “다른 회원과 거래 채권자, 금융기관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A골프장에 수차례 걸쳐 원고에게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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