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행위 여전
노래방 불법행위 여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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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ㆍ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도

노래방 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9월까지 노래방 23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주류반입 묵인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접대부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3건이나 됐다. 이밖에 주류판매 5건,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위반업소 중 7개업소는 영업정지를, 나머지 16개업소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또 주류 판매 및 반입, 청소년시간외 출입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노래방 10개소에 대해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시의 지난해 노래방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46건.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기능해야 할 노래방의 불법 영업행위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단속과 함께 교육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17일 제주시청 목관아실에서 219개 시내 전 노래방연습장 대표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사전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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