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 잔디사용 금지 농약 ‘미검출’
도내 골프장 잔디사용 금지 농약 ‘미검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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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도 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도내 40개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잔디에 사용가능한 보통독성·저독성 농약성분 7종이 검출됐다.

토양 중 그린에서 0.51mg/kg 이하(살균제 5종, 살충제 1종), 훼어웨이에서 0.51mg/kg 이하(살균제 6종, 살충제 1종), 수질에서는 0.0075mg/L 이하(살균제 6종, 살충 제1종)로 조사됐다.

검사항목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제주도 고시 사용제한농약 2종과 환경잔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에서 사용이 허용된 18종 등 총 32종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내년에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금지 농약 사용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토양 및 수질오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도내 40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코스 내 연못) 시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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