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제주도행정계층구조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첫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심판을 청구한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남군이 심란해 하고 있다.
반면 심판청구 초기만 하더라도 답변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지 않아 도의회로부터 ‘질타’까지 당했던 제주도는 웃음이 가득하다.
문제의 발단은 이 사건 수행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변호사 때문이다.
수도이전 문제 위헌소송에서 ‘관습헌법’을 인용, 현 정부에 불이의 일격을 가했던 서울소재 L변호사가 제주도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8일 행정계층구조에 따른 주민투표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이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은 초기 L변호사를 붙잡기 위해 수차례 공을 들였다.
특히 L변호사와 행정고시 동기인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직접 L변호사를 방문한 것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수차례 이 사건 수임을 부탁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의장단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L변호사가 결국 사건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도 변호사로 등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싸움에서 승리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변호사에 매달렸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군은 외형상 이긴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심 씁쓸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는 24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실시키로 했는데 변론 후 재판관들의 평의(심의)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연내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상이 참석, 참석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반 결정으로 판가름 난다.